기초노령연금 65세부터 월 34만원 신청 방법 기준 수급자격 총정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노년층에게 생활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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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복지포털 또는 거주지의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및 소득·재산 확인 동의 등을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자격 여부가 확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하며,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은 뒤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되며, 복지로(“복지로” 모바일 앱) 설치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본인인증·소득·재산 정보 동의가 이루어지며, 신청 이후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기본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기준으로 소득·재산이 평가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초연금법에 따르며, 자격기준에는 국민연금 수급여부, 근로소득의 유무, 주택 및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예외로 외국국적자, 해외체류 장기자 등의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복지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 | 기준액 전액 지급 |
| 만 65세 이상 부부 가구 | 부부 합산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 | 부부용 기준액 지급 |
| 국민연금 수급 중인 자 |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 |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 차감 |
| 소득·재산 초과자 | 기준 초과 시 | 지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삭감 적용 |
| 거주·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 거주자 | 조건 미충족 시 신청 제한 |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수준, 부부 여부,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단독가구이면서 기준 소득·재산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기본액이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차감됩니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조정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재산 이하인 단독가구 수급자의 경우 월 약 343,000 원 수준이 지급되며, 부부가구 기준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했을 때 노후소득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경우가 많아 제도의 보완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기준액 | 부부가구 기준액 |
|---|---|---|
| 2025년 기준(예시) | 약 343,000 원/월 | 약 547,000 원/월(부부 기준) |
| 국민연금 수급자 적용 시 | 기초연금 기본액 – 국민연금 수령액 × 일정 비율 | 동일 방식 적용 |
| 소득·재산 초과자 | 기본액의 50% 이하 또는 지급 대상 제외 | 동일 방식 적용 |
| 매년 인상 |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 동일 적용 |
| 예외적 감액 사례 | 노인 일자리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 시 차감 가능 | 동일 적용 |
✅ 유효기간
기초연금 수급권은 한 번 인정되면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만료일’이 있는 정해진 기간형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자격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년 거주지 관할 복지담당 기관에서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며,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자산이 증대되었을 경우, 변동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건변경 발생 시 즉시 거주지 복지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처리상황은 정부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 앱 내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단계(예: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수급자 통장으로 지정한 계좌에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초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일 또는 입금예정일은 신청 시 안내받으며, 계좌 번호 또는 은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복지기관에 통보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계좌 입금 여부 등 상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는 수급자 정보가 다시 정리되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본인의
기타소득·재산 수준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장기간 해외체류 중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나
귀국 예정인 경우에는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복지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A3.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신청 자격심사
및 지급액 산정 시 해당 근로소득이 고려됩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감 또는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변경사항을 복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